잔탁을 비롯한 가스터디정 등 위장약 4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이 유력해졌다.
1일 열린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유력한 4품목이 보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 직후 소비자단체 등이 제시한 17품목 중 의약품 재분류 전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4품목이 일반약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들은 잔탁75mg, 듀파락시럽,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 등 4품목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테라마이신 안연고 등 3개 품목은 일반약 전환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후피임약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결정과 관련 복지부는 법에 명시된 의약품 분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약리적 작용과 부작용 사례, 외국 사례 등을 분석해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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