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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단위 급여항목 산정횟수 조회 쉬워진다'
7월 시행…만성질환관리료·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확인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환자별로 1년 단위 급여인정 횟수 제한이 있는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를 청구하기 전에 미리 수진자별 기 산정된 횟수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을 7월 1일부터 제공한다.

28일 심평원에 따르면 그간 요양기관은 1년 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을 초과해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돼 심평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뒤따랐다.

만성질환관리료의 급여기준은 월 2회 이내로 연간 12회가 인정되며, 가정간호기본방문료는 연간 96회가 인정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청구 전에 확인해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누적 산정횟수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요양기관서비스→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공인인증 로그인→ 심사정보→정보방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 조회' 또는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 조회'를 클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연간 실시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고, 요양기관에서도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8,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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