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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술리드제제 장기 사용 금지권고
식약청, 골관절염등 독성 우려 따라

소염진통제인 '니메술리드' 제제가 간 독성에 대한 부작용 입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소염진통제인 니메술리드 제제를 시판하고 있는 한국넬슨제약의 '메록신정' 등 19개사 20품목에 대해 골관절염 적응증에 사용치 말고 급성통증과 원발성 월경통에 국한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니메술리드제제가 다른 항염증치료제에 비해 간 독성이 크게 나타나 골관절염 처럼 장기 사용이 유도되는 질환의 경우 환자의 간 독성이 심화될 것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유럽의약품청이 급성통증 치료제인 '니메술리드제제'에 대해 약물 부작용 및 역학연구를 실시해 안전성 속보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골관절염과 같은 만성증상에 장기간 사용할 경우 간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의·약사들에게 사용시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니메술리드 제제는 국내 20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나 지난해 생산실적은 총 18억원 미만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은 제품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8,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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