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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삭감 행정소송
서울분회장 협의회, "약사 방적 희생강요"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 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수가 인하에 대한 고시를 발표한 바 있다.
최두주 협의회장은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이번 결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최 장은 "의약품관리료 삭감만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복지부가 약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졸속 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향후에도 회원들의 절규와 분노를 잠재울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지가 있다면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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