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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업무정지 처분 확대 추진
심평원,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제제 방안 보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2010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혔졌다.

국회는 앞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부당청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늘리거나 별도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답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제재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디스인센티브(과징금 등 벌칙조항)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이와함께 자료제출 지연 등 비협조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발생빈도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3,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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