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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바이넥스, 판매정지·허가취소 처분
식약청, 공급내역 허위보고 등 적발
명문제약과 바이넥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명문제약과 바이넥스 각각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과 해당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명문제약은 '에스디올하프정'·'토라렌크림1%'·'케토신주사'·'에키넥스액'·'인히프릴정' 등 5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허위보고했다.
이에 따라 명문제약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해 1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또한 바이넥스는 '토파씬정'에 대해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결과 유용성 불인정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토파씬정'에 대한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유용성이 불인정돼 허가가 취소되게 됐다.
바이넥스는 이번 허가취소로 해당 약물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하는 한편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에 들어갔다. 회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7일까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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