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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장기처방 약국이용부담 '경감'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 인하 확정
복지부 건정심, 14일 최종 심의·의결

앞으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등의 장기처방환자는 약국 이용 비용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입원)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해 총 1053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되게 됐다.

앞서 복지부 건정심은 지난 3일 '제4차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제8차 건정심(5.11)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이후에 이날 제10차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날 의결 결과에 따르면 우선 원외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901억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단기 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2개월치(6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A씨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했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와 함께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입원)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30∼180원)로 일괄 적용(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구간을 17개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절감규모 140억원)이 합의됐다.

구체적으로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만7590원 사이),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종별로 5400원∼2만1230원 사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절감규모 12억원)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CT, MRI, PET 영상장비수가 인하(5월) 등과 같이 건보재정 안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특히 올 건보료율 5.9% 인상 시 함께 논의된 수가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공급자·정부 등이 공동 노력으로 재정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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