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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용 컨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앞으로 컨택트렌즈를 포함한 시력교정용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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