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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분회장 조제료 인하 반발 소송
서울시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준비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조제료 인하가 고시되는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다.
최두주 회장은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 인하로 인해 약국 당 평균 수백만원씩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떠나 우리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건정심 전체회의에는 의약품관리료 등 조제료 인하 대안 중 2가지 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최소한 900억원대의 삭감이 이루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2가지 안건 중 1일~5일분까지는 현행대로 일수별로 차등화 하고 6일분부터는 6일분 수가 67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성인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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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6-10,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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