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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조건부 급여 세부사항 조만간 결정
복지부, 이행보증증권 폐지 등 제약협 건의 내용 검토
보건복지부가 조건부급여 등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세부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이행보증증권 폐지 등 제약협회가 건의한 내용과 조건 미 이행 시 환수 금액의 법적근거 등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조건부급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의 세부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복지부가 검토 중인 사항들은 제약협 건의사항 외에도 조건 미 이행시 환수 금액에 대한 법적 근거 등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은 ▲식약청 '약효재평가'에 따라 유용성이 입증된 약제의 급여 유지 ▲해당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이행보증증권 폐지 ▲대표 적응증에 대한 임상만 실시 ▲조건부 급여 제품의 일괄 약가 20% 인하 폐지 등 5가지다.

이중 조건부급여 품목의 일괄 약가 20% 인하 폐지 건의는 복지부가 여러차례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복지부는 당초 5개 효능군 조건부급여 98개 품목 중 해당 제약사가 스스로 포기한 1개 품목을 제외한 97개 품목의 일괄 약가 20% 인하를 5월말 약제급여목록 개정안에 포함시켜 7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가 제약협 건의사항 외에 검토 중인 것은 급여가 유지되는 유예 기간(2년 6개월-3년) 동안 해당 제약사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환수금액 관련 규정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환수금액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경우 차후 소송 등 예상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복안으로 보여진다.

복지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건부급여를 수락한 제약사가 향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상병 급여제한인 특허 유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해당 유예기간 약품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환수하겠다는게 복지부 구상이다.

조건부급여란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급여 삭제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임상적 문헌 근거만 부족한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향후 2년 6개월 또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급여를 유지시키는 사례를 말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09,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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