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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수희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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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 전이라도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일반약 약국외판매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찬반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김금래 의원은 같은 당 박상은 의원과 함께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진수희 장관은 "의약품이기에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담보된 가운데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국민이 구입에 불편을 느끼는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은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현행 약사법상에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판매가 할 수 없게 돼 있어, 법 개정으로 약국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을 새롭게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장관은 "정부가 6월중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필요성, 대상의약품,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당사자들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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