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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5부제 자정 순환 근무 발표
대약, "최대한 신속히 세부안 마련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는 3일 의약품 재분류와 함께 대국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 방안으로 대한약사회가 제시한 약국 5부제 자정 근무 및 휴일 순환근무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선 약국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터져 나오고 있어 약사회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5부제가 어느 정도까지 실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부제 시행이 공식화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공통된 실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자칫 심야응급약국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국가에서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임원들 부터 5부제 시행에 모범을 보여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실패로 끝난 심야응급약국 시행이 회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심야응급약국에 제대로 참여한 대한약사회 임원이 사실상 없지 않느냐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준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5부제에 대한 내부 반발과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이 동시에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세부안을 마련해 제도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5부제 시행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자정근무에 참여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전국 227명의 분회장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221명이 5부제 시행 결의문에서 서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회원들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어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5부제 참여가 불가능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성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5부제 참여 불응 약국들에 대해 약사회 윤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현행 약사윤리규정에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경고에서부터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등의 단계별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도 있다.
이에 당번약국 운영규정이 5부제 시행에 맞춰 개정될 경우 제도에 불응하는 약국은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자체적인 징계는 가능한 상황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6-07,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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