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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의 약을 처방해 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지역 A씨 등 의사 3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보의으로 재직중인 의사 A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초까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청탁을 받고 각자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회식비를 지원받은 울산지역 의사 4명과 이에 연루된 영업사원 5명도 적발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1억2000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으로 교환해 영업활동을 한 제약사 혐의를 포착, 이들 제약사의 자금이 의사들에게 전달됐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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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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