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판매 일반약 DUR이 3,325품목을 적용대상으로 7월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대한약사회와 일반약 DUR 적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힌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판매 일반약 DUR적용에 대한 적용지침내용을 안내하고,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를 거쳐 다음주중 최종 적용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적용지침에는 점검대상 의약품 목록과 점검실시방안, 홍보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생산중단의약품 등으로 대상의약품 일부는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반약 DUR적용지침이 약사회에 최종전달되면, 심평원은 대상의약품 관리 마스터파일 구축과 프로그램 모듈 탑재 등 약국의 약품정보 입력업무 등의 지원작업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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