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이 생략되고,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이 추가로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9일부터 DUR점검결과가 제공되는 팝업창에 처방기관명칭은 생략하고 대신 요양기관 종별을 제공하며 처방의약품의 성분명을 추가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DUR서비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행과정에서 일부 환자의 불만과 의사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검토해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특정과의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환자 진료정보를 최소화하기 위해 DUR점검시 팝업창에 처방기관 명칭 대신 의료기관 종별만 제공하게 된다.
또 DUR점검시 팝업창에 약품명만 제공돼, 처방의사가 의약품을 취소, 변경시 약품명만으로 해당성분을 일일이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성분명까지 제공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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