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한 9개 제약사에 총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9개 제약사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 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이 제약사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일어난(2010년 11월 28일 시행)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과징금은 리베이트 제공 규모와 상관없이 관련 제품 연매출액의 2%로 계산해 산정했다.
이번 사건조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진행됐고,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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