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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생산·수입 중단시 식약청 보고의무화
심평원, '올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 공고
총 218개사 1460품목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24일 선정, 공고에 들어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제2009-178호, '09.9.30)'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공급부족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관리를 유도하며, 환자치료를 위한 일선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심평원은 밝혔다.

고시는 제약·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총 8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복지부 고시)과 희귀의약품(식약청 고시)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은 매년 심평원장(의약품정보센터장)이 전년도 생산·수입 및 공급 실적 등을 반영해 대상 의약품을 선정한 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의약품정보센터)는 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보고한 작년도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각 도매상들의 공급내역 보고 실적 등을 종합하고, 관련 의약단체의 추천 및 해당 제조·수입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여러 단계의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선정된 '2011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18개사 1460품목으로, 이는 작년도(211개사 1444품목)에 비해 7개사 16품목이 증가된 수치이며, 이 중 1027품목은 지난해와 같고, 417품목은 제외됐으며, 433품목은 새로 추가됐다.

제조·수입사가 이번 공고에 포함된 의약품을 생산·수입·공급 중단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 반드시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치 않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공고대상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 및 관련단체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5-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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