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5:03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허위청구 병의원·약국 이중삼중 처벌
업무·자격정지에 형사고발 등


진료비를 허위 거짓 청구한 병의원과 약국은 이중 삼중으로 처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과징금,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며 허위청구 행위에는 여기다가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까지 이중삼중이 제재가 가해진다.

실제로 D한의원의 경우 내원일수 증일, 의약품 허위청구 등으로 20개월간 2억487만원을 거짓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진료비 환수조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형사고발에 이어 명단공표 대상에도 포함됐다.

복지부가 23일 공표대상으로 발표한 거짓청구 기관에는 유독 한의원이 많았다.

대구소재 S한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로 업무정지 127일, 부산소재 다른 D한의원은 업무정지 84일, 서울소재 H한의원은 업무정지 204일을 받았다. 또 경북소재 J한의원은 내원일수 및 처치료 허위청구로 90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병원급은 경주소재 K대병원 H병원과 H요양병원이 입원진료비 허위청구 등으로 각각 업무정지 50일과 7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의원급은 서울 R의원, 경기 M의원, 서울 S의원, 서울 H의원, 서울 다른 H의원이 비급여 진료 후 급여비 이중청구 등으로 66일에서 최대 138일 기간 동안 업무가 정지됐다.

서울 D치과의원은 8864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약국은 전북소재 H약국에 약제비 허위청구로 1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됐다.

보험평가과 김철수 과장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만 공개대상이어서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내용을 공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 요양기관은 모두 형사고발 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들 기관에 대한 기관명, 대표자 등 명단공표는 23일 자정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5-24, 7:56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