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24일 부터 행정예고 했다.
이번 규정 제정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다.
복지부는 의사단체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를 거쳐 최종 고시안을 마련했다.
고시안은 크게 의원급은 외래, (종합)병원급은 입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중증으로 종별 역할을 구분했다.
종별 구분안을 살펴보면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외래 서비스 ▲병원은 일반적인 입원과 수술 진료를 포함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를 포함한 연구 및 교육 기능으로 역할이 세분화 됐다.
다만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두고 의학적 판단과 제도의 탄력 적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안을 6월까지 확정짓고 제정고시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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