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자로 클래리트로마이신 83품목에 대해 로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 투여 환자는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조치했다.
이는 클래리트로마이신과 로바스타틴 및 심바스타틴을 병용 투여했을 때 '횡문근융해증(근육괴사)'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정'은 동 약물의 병용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품목들은 국내에서 허가된 제네릭 약물로, 한미약품 '클래리정', 종근당 '헤리클로정' 등이 있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조업체들은 한달 내로 이번 내용이 포함된 첨부문서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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