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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연루 품목, 최고 20% 약가 인하
급평위 의결, 8월부터 적용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7개 제약사 131품목이 이르면 8월부터 최고 20%까지 약가가 인하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정기회의를 열어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6개 제약사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난 1개 제약사의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논의에서최고 20%까지 약가를 인하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약가인하 대상은 강원 철원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의 115품목이다.

이중 3개사의 37개 품목은 모두 상한선인 20%의 약가인하를 적용받게 된다.

이외의 3개사 78품목은 최저 1%에서 최고 8%까지 약가인하가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에서 리베이트가 적발된 제약사 1곳도 모두 16품목이 최저 0.6%에서 최고 20%까지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최고 인하율 20%를 적용받게 되는 품목은 16품목 중 6품목이다. 이에 따라 7개 제약사의 43품목이 상한 인하율인 20%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급평위는 기초수액제 47품목에 대해 최고 15%까지 개별품목별로 약가 인상키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5-2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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