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4분기 의약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단속에서 비약사가 약을 판매한 약국 2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년 4분기 약사감시 결과 적발내역'에 따르면 약국 34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곳은 무자격자 판매 협의로 업무정지 10일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지난해 4분기에 적발된 카운터 약국 27곳은 이전 단속 실적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약사가 위생복 미착용한 약국 2곳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일선 약국에서 무자격자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연중 수시로 감시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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