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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식약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7월말 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환각목적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도 내년부터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JWH-018' '5-메오-딥트' 등의 신종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수입·제조·유통·소지 등을 금지한다.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의 제조 및 수출입 허가제도가 도입돼 취급자 교육도 의무화된다.
다만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5-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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