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소포장 공급 의무를 위반한 198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2개 제약사 87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현재 소포장 의무 생산량 위반품목은 1차 적발시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마지막으로 허가취소가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식약청이 소포장단위 의약품의 의무 공급기준이 총산생량의 10%에서 5%로 차등 적용되는 품목을 기존 175개 품목(47개 업체)에서 총 810개 품목(78개 업체)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소포장 공급 의무 위반 업체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 중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없으며 품목이 가장 많은 곳은 영일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가 18개, 뒤를 이어 일양약품 16개, 스카이뉴팜이 12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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