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으로 회수·폐기 조치가 내려진 의약품이 17건에 이르지만 여전히 일부만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위반 회수폐기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약사법 위반으로 의약품이 회수 폐기된 건수가 1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부적합) 사유를 보면 이물질 발견 등 성상 문제로 회수된 건수가 2건이 있었다. 이중 일성신약의 '일성독시움정'은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제조량 6,486정 중 회수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수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회수·폐기량이 전무한 건수는 모두 2건이었다.
가루가 균일하지 않고 뭉치는 등 입도시험 부적합으로 2개 의약품이 회수조치된 가운데, 한솔신약의 '속크린산'은 제조량 2,955박스 중 회수된 품목은 전무했다.
제제 균일성 등을 포함한 함량 문제로 인한 회수·폐기는 3건으로, 이연제약 '알레리진정'은 제조량 57만여정중 6,886정이 회수·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성상·함량 모두 문제가 돼 회수조치된 사례는 대우제약 대우세파클러건조시럽 1건으로 수입량 969병 중 19병이 회수돼 폐기됐다.
또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3개 제품이 회수조치가 내려졌지만, 한솔신약 '베아로제정'은 2만9,100갑 중 228갑이, 태극제약 '사롱정'은 1만9,700정 중 5,837정만이 회수됐다.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건, 입도 부적합 2건, 미검수 포장재 사용·pH기준 부적합·유연물질 부적합 등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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