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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영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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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와 분쟁을 조정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가 3일 출범한다.
준비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유영학 전 복지부차관이 선임됐다.
복지부는 내년 4월 시행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를 3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단체 추천 각 1명, 비영리 민간단체 3명, 재정부-법무부-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사협회는 이동필 법제이사, 병원협회는 이송 정책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은 황선옥 상임이사, 환자단체연합회는 오시영 법무자문위원을 각각 민간위원으로 추천했다.
또 정부위원으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법무부 김우현 심의관,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이 위촉됐다.
주요업무는 조정중재원 설립과 관련된 정관 및 조직, 인사, 회계, 보수 등 내부 규정을 제정하는 일이다. 인력채용 등 운영방안 등도 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다.
의료분쟁조정위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데, 판검사-변호사 출신이 2/5,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자 1/5,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1/5, 부교수급 이상인 자(보건의료인 제외) 1/5 등으로 참여위원의 비율을 제한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중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공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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