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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설자 도매설립 금지법 통과
국회 법사위,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양기관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금지와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도매업체와 요양기관간 거래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약사법 개정안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처리를 유보하고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약사법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이 금지된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 친족 관계인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이 법안은 ‘2촌 이내’ 친족과의 거래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지만, 원안대로 소위를 통과해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됐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향정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반품근거가 신설된다.
당초 개정안에는 낱알반품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29,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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