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가 비급여 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 2, 3)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의 진단에 있어서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를 이용해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고시됐으나(복지부고시 제2008-168호, 2008.12.24),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해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사례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