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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호흡기바이러스검사는 '비급여'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산정방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가 비급여 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산정방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심평원은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A&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 2, 3)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의 진단에 있어서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를 이용해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비급여로 고시됐으나(복지부고시 제2008-168호, 2008.12.24),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해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사례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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