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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수술 환자 '9세이하 40%' 차지
'05년 이후 3351명…중증청각장애인(1∼3급) 2658명 수술
최근 6년간('05∼'10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세 이하 아동이 40%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5∼2010년까지 6년 간의 인공와우수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3351명이 수술을 받은 가운데, 이 중 남성은 1649명, 여성은 1702명으로 남 여간에 차이는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을 합산한 인공와우수술 환자 3351명 중 청각장애등급 2급이 1604명, 1급 장애인은 528명, 3급 장애인은 526명이었다.

작년말 현재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총 26만명이며, 이중 중증장애인(1∼3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10만969명 중 2.6%인 2658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상대적으로 경증인 5∼6급 장애인은 6년간 30여건으로 청각장애가 심하거나 고도난청자가 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6년간 연령대별 인공와우수술 환자 중 9세 이하가 1321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가 611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60대까지 연령층에서 2∼300여명이 고르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인공와우수술을 받은 환자 중 9세 이하에서는 남성이 많고, 10∼60대 연령층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았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최현승 교수(이비인후과)는 "최근 인공와우수술아 증가한 것은 전자기술 발달로 인공와우장치 성능이 향상되고 의료기술도 발전되면서 수술 후에 만족할만한 청력 회복을 보이게 된 점을 들 수 있다"며 "특히 '05년 이후에는 적응증이 요양급여대상이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도 증가 이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천성 난청을 가진 소아도 1세 전후에 인공와우수술을 받고 전문적인 청각재활을 받게 되면 정상 청력의 80∼90% 수준의 언어발달과 청각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공와우수술을 연령구간별로 적응증을 구분해 요양급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세미만의 경우 양측심도(9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각능력 발달 진전이 없을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 2세이상 15세미만인 경우 양측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15세 이상인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이하의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15세미만 또는 요양급여 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 같은 각 해당연령별 조건에 만족할 때 반대 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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