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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검사수가 5월부터 인하
'건보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급여상대가지점수' 개정

오는 5월 1일부터 CT, MRI, PET 등 영상장비 건강보험수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6일자로 개정고시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CT(14.7%), MRI(29.7%), PET(16.2%) 건보수가를 인하키로 의결한 바 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CT 두부검사 중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085.12점이던 상대가치점수가 925.36점으로, 흉부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은 고해상력의 경우 1409.88점에서 1202.31점으로 14.7% 각각 내린다.

MRI도 뇌 일반 촬영시 3370.24점인 상대가치점수가 2367.75점으로, 척추 검사는 3457.71점에서 2429.20점으로, 유방 검사는 3709.27점에서 2605.93점으로 29.7% 줄었다.

PET의 경우, 토르소 검사의 상대가치점수가 5280.92점에서 4425.25점으로, 뇌 4188.30점에서 3509.67점, 전신 8459.51점에서 7088.81점으로 16.2% 하향 조정됐다.

다만, 행위 비급여 목록에 포함된 양성자 치료 및 양성자 치료계획의 방사선치료료는 6일부로 삭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이러한 영상장비 건보수가가 인하되면 건보재정 절감액은 연간 약 16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의료계와 관련학회의 의견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산출해 낸 수치라 변경할 계획은 없다"며 "시행 초기에만 반발이 심할 뿐 정착되면 건보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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