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04:58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제약/유통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매출 7억5천이상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국회, 의원-약국 해당 세법 개정안 의결
연매출 7억5천이 넘는 의원이나 약국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4-06, 8:19
- Copyrights ⓒ 성인병 뉴스 & cdp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