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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약 리보트릴 공황장애 급여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고시
간질치료제 '리보트릴'(성분명 클로나제팜)의 급여기준에 내달부터 공황장애가 추가된다.
또한 각성제 '프리비질'(성분명 모다피닐)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급여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간질약 '리보트릴'은 외국의 허가사항과 교과서 등을 참조해 국내 허가사항에는 없지만 공황장애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 각성제 '프리비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
이는 식약청이 최근 심각한 피부과민반응이나 정신과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면역억제제 '엔브렐'과 '레미케이드'는 다른 유사약제의 급여기준을 참조해 급여기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유지요법시 6개월간의 모니터링 기간이 추가됐다.
이밖에 '동아오젝스점안액' 등 선별등재방식 도입 이후 등재된 22개 성분약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신설됐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3-30,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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