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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8개 품목 내달부터 약가 인하
복지부, 15개 품목은 한달 유예 5월부터 시행
보험약품 8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되고 15개 품목은 한달 유예해 5월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시행시기는 8개 품목은 4월1일부터, 15개 품목은 5월1일부터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는 선암환자 중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 한해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졸라덱스데포주사', '놀바덱스', '놀바덱스디' 등도 같은 날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또 와이어스의 '엔브렐', 화이자의 '브이펜드'의 상한가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최초 등재 이후 4년이 지난 약제 중 기준연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13개 품목은 5월1일부터 가격이 햐향 조정된다.

GSK '지아겐', 이연 '옵티레이', 로슈 '발싸이트' 등이 해당된다.

또 퍼스트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각각 20% 인하되는 노바티스 '인펙토후람안연고'는 5월1일부터, 갈더마 '클로벡스로션'은 2018년 1월3일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약가인하 예정고시가 났던 알콘 '파타놀점안액'은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져 당초 2016년 5월4일에서 5월1일로 시행시점이 변경됐다.

이외에 '졸로푸트' 100mg 등 5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3-28,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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