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품 8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되고 15개 품목은 한달 유예해 5월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25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시행시기는 8개 품목은 4월1일부터, 15개 품목은 5월1일부터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는 선암환자 중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 한해 1차 치료제로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졸라덱스데포주사', '놀바덱스', '놀바덱스디' 등도 같은 날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또 와이어스의 '엔브렐', 화이자의 '브이펜드'의 상한가도 다음달 1일부터 상한가가 인하된다.
최초 등재 이후 4년이 지난 약제 중 기준연도 대비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해 약가협상한 13개 품목은 5월1일부터 가격이 햐향 조정된다.
GSK '지아겐', 이연 '옵티레이', 로슈 '발싸이트' 등이 해당된다.
또 퍼스트 제네릭 등재와 연동돼 가격이 각각 20% 인하되는 노바티스 '인펙토후람안연고'는 5월1일부터, 갈더마 '클로벡스로션'은 2018년 1월3일부터 고시가 적용된다.
약가인하 예정고시가 났던 알콘 '파타놀점안액'은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져 당초 2016년 5월4일에서 5월1일로 시행시점이 변경됐다.
이외에 '졸로푸트' 100mg 등 53개 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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