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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30만원이상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국세청, 4월부터 스티커 안 붙이면 과태료 50만원
오는 4월부터 병원이나 의원, 학원, 변호사 사무소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사업장 내에 붙여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훈령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티커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신고 시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 업소다. 병·의원과 학원, 골프장,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의무발행 가맹점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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