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문의약품 광고 위반으로 1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따른 과징금은 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5년간 행정처분 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1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6년 2건, 2007년 1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 6건, 2009년 6건, 지난해에는 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19건의 행정처분에 따른 총 과징금은 4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형태는 일간지, 전단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대중광고를 하거나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 최근 개봉한 한 영화에서 특정제약사의 전문약에 대한 간접광고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용 의원은 "최근 개봉한 영화인 '러브앤드드럭스'에서 특정제약사의 전문약이 영화화면을 통해 직접 노출됐음에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영화 속에서 '혁명적', '부작용이 적다'는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약물을 선호하도록 선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영화를 통한 전문약 광고에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대형제약사들이 영화 등의 매체에 자사 약품을 은밀히 광고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제약사업과 영화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편법적인 전문약 홍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서면답변에서 "영화 등을 통한 전문약 광고의 위법성 판단은 전례가 없었던 사항이라 법 적용 여부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법무법인 등의 종합적인 법률자문과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중에 있고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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