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대한 의·약사간 갈등을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직능간 마찰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자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6일 '사회서비스분야 자격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보건의료분야 자격은 대부분 면허성 자격으로 일부 자격종목은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해 직무영역에 대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로 연구진은 한의사-한약조제사-약사의 관계, 안과의사-안경사, 정형외과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한약분쟁은 이익집단간 집단이기주의를 표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히고,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사간 갈등, 대체의학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이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인 66%가 이런 자격간 갈등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산업체, 학계, 협회 및 단체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 간 마찰은 자격집단 간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피해로까지 나타나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이익집단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다보니 국민들이 자격취득자들에게 요구하는 서비스요구도 등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격종목간 직무영역간 포괄적 직무범위로 인해 타 자격과의 마찰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처차원에서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자격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되는 자격종목과 관련한 학계, 산업계, 단체, 행정부처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자격간 포괄적 직무범위에 대한 조정방안을 마련토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에서 보건의료분야 자격의 취업가능성, 고용안정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결과, 의사·치과의사는 4.86점으로 가장 높았고, 한의사 4.77점, 약사는 4.70점, 간호사 4.62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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