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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환자에 처방약 배송 추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원격진료를 받은 환자에개 처방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원격진료 허용을 전제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처방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료인간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사-환자간 진찰과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법안이다.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처방약의 배송이 금지돼 있으므로 원격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지 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배송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3-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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