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위해 추진중인 세무검증제도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신고할 때 세무사들이 장부 기장 뿐만 아니라 세무검증까지 마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증제도는 당초 정부 원안에서 대폭 수정됐다. 명칭부터 ‘세무검증제도’에서 ‘소득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됐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세무검증제도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과 예식장, 장례식장 등 현금수입업종 중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관련 업종들의 반발이 커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당초 2만여명에서 4만67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소득기준 적용대상도 연소득 5억 이상에서 업종에 따라 7억5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연소득 30억원 이상 광업·도소매 업자와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자,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소득 신고 때 세무사에게 기장된 장부와 실제 소득간의 일치 여부를 검증을 받아야만 하게 됐다.
이번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조세형평성에 위배되고, 국가 고유책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 세무검증제도 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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