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보건당국의 수진자 본인확인 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본인확인시스템' 도입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수진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최근 '수진자 본인 확인방안'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한 데 이어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입찰 참여신청서류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과 관련해 공단은 그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등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가 많았다며, 부정사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의료기관의 본인확인 미흡으로 인한 진료 왜곡을 막기 위한 학술적 목적에서 연구과제를 발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본인확인을 했지만 현재는 규정상 확인을 하지 않는다며, 학술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현황과 규모를 추계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건보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또한 수진자 본인확인 미흡에 따른 진료왜곡 현상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도 추계해야 한다.
특히,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 확인실태 파악과 함께 가입자 및 요양기관, 건보공단 모두 수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과거에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기 위한 전자보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외국에서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단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된 바는 없다"며 "지금은 수진자 본인확인을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학술적 의미와 외국사례 분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측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의협 관계자는 "건보재정 누수를 위한 수진자 본인확인을 위해선 환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료공급자가 확인을 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의료공급자의 행정상 업무과다로 인해 부적절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며, 연구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참여 신청을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