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도 생동재평가에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외신약 등 7개 업소 14품목에 대해 1차로 2개월의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은 서울식약청에서 행정처분 받았다.
또 비씨월드제약 '소메론정2mg', 일성신약 '치옥타민정', 세종제약 '알바정', 제이알피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 한국마이팜 '대일이소미드정', '메타지린정', '미드엠정', 티페날정은 경인식약청이 처분내렸다.
이와함께 대전식약청에서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에 대해 2달간 판매 업무를 중지시켰다.
이들 품목은 처분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6개월의 판매정지,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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