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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 제외 의약품 목록공개
심평원, '건보법 시행령' 개정 맞춰 적극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공포즉시 퇴장방지의약품 등 저가필수의약품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경우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프로그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의약품의 약제 상한차액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에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외 약제가 반영된 약가 마스터파일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5일 미리 제공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은 △진료에 필수적이거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약(565품목)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하며 적절한 대체제가 없는 희귀약(122품목) △유통·관리과정 측면에서 엄격히 통제되는 마약(138품목) △건강보험재정 측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저가의약품(1399품목) 등이다.

아울러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지연되는 기관을 위해 구 버전의 약가 마스터파일도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시점을 감안할 때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선 8만여개의 전국 병·의원, 약국이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을 보완해야하나 기일이 촉박하다"며, "청구 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인센티브 제외 의약품에 대해 약제 상한차액을 청구한 일부 기관에 대해선 심사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약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진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2-2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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