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발타캅셀의 급여기준이 섬유 근육통 확진환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록세틴 경구제인 '심발타캅셀'의 급여기준에 섬유근육통이 추가된다.
다만,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환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섬유근육통 2차 약제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프레가발린(리리카캡슐)과의 병용투여 때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두 약제가 상대적 고가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함께 '심발타'를 포함해 삼환계 항우울제, '리리카' 등의 급여기준 중 섬유근육통 확진기준이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Rufinamide 경구제(이노베론), Blonanserin 경구제(로나센정), Tafluprost 외용제(타플로탄점안액), Sodium hyaluronate 18mg/10ml 외용제(비스메드점안액), Micronized ciclesonide 외용제(옴나리스나잘스프레이), Sirolimus 경구제(라파뮨정), Zofenopril calcium 경구제(조페닐정), 인공신장관류용제(사이트라세이트), Zinc acetate 경구제(윌리진캡슐), Etravirine 경구제(인텔렌스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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