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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분기 급여적정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심평원 총 1만850품목 확정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위해 마련된 고가약 분류에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미카르디스플러스는 제외되고 한국얀센의 치매치료제 레미닐피알서방캡슐은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경구 및 외용제를 포함한 등재약제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될 1분기 평가대상보다 소폭 늘어난 2622개 성분 군 1만850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약의 경우 총 613개 성분 군 7411개 품목이 성분별 최고가 명단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740품목이 평가 대상에 반영된다.

1분기에 의료기관 처방 자제를 위해 고가약으로 지목됐던 품목 가운데 2분기부터 제외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고혈압 치료제 미카르디스플러스와 노바티스 인펙토후람점안액 등이 있다.

이 중 미카르디스플러스의 경우 1분기 고가약 명단에 새롭게 올랐다가 3개월만에 빠지는 품목이다.

일동제약의 염산라니티딘제제 큐란정300mg과 드림파마의 안티비오과립300mg, 대웅바이오의 세포다나캡슐100mg 등도 2분기 목록에서 제외됐다.

CJ제일제당의 콜레스테롤 치료제 씨제이메바로친정40mg과 보령제약 고혈압약 보령토르세미드정10mg 등도 이에 속한다.

반면 2분기부터 한국얀센의 치매치료제 레미닐피알서방캡슐 16mg과 24mg, 한국오츠카의 충진흡입제 오부코스트윙헬러가 고가약 적정성평가 리스트에 추가됐다.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인 라트셋정을 비롯해 한독약품의 염산아미오다론제제 코다론정 또한 고가약 목록에 올랐다.

대웅제약의 진통소염제 페노스탑플라스타와 태평양제약의 케토프로펜제제 엠팬카타플라스마, 위염제 판토록정 20·40mg도 각각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고가약들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에서 성분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분류됐으며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와 이외의 약제 생산이 없는 경우, 퇴장방지약은 목록에서 배제시켰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2-1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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