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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대부지 약국개설 사태 개입
도매 친인척 약국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추진
대한약사회가 한양대병원 후문부지 매입을 놓고 벌어진 성동구약사회와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 간의 갈등에 대해 개입 의사를 표명했다.
김구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도매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은 어떤 형태로도 불가하다"며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업체 대표의 친인척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를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로 규정하고 도매나 제약업체 친인척의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박인춘 부회장은 임 대표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지역 약사회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향후 불매운동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도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사태가 도매자본의 약국 개설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약사사회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도매자본의 약국개설 불가 및 엄정 대처 ▲보덕메디팜의 약국개설 시도 즉각 중단 ▲도매업체 대표 친인척 약국개설 금지 약사법 개정 추진 ▲도매직영 의심약국 조사 및 리스트 공개 등을 공식 입장으로 발표한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2-11,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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