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벌금 형량에 따라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을 했을 경우 사법기관의 해당 의료인에 대한 벌금 형량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됐다.
구체적으로 벌금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벌금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벌금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벌금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순이다.
또 벌금 500만원 미만과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이 부과된다.
이와함께 태아 성 감별을 한 의사는 면허취소에서 면허자격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의사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게시하지 않거나 고지·게시방법을 위반해 게시한 금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밖에 선택진료 준수사항 위반 시 현행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명령이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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