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일환으로 발사르탄제제 등 총 10개 품목의 약가가 단계적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 따라 디오반과 타렉, 코타렉 등 발사르탄제제 품목들은 제네릭 발매 시점인 오는 11월 12일과 2012년 1월, 2013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약가가 20% 인하된다. 각각 7%와 7%, 6% 등 단계적 인하가 이뤄지는 것.
160mg 고함량제제 2개 품목의 경우 오는 11월 12일과 201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7%와 4% 총 11% 약가가 인하된다.
일성신약 `일성이솝틴주사`도 오는 3월 1일 약가가 927원에서 862원으로 7% 인하되며, 발사르탄제제와 같은 방식으로 총 약가가 20% 내려간다.
또한 `일동후루마린주사 0.5mg`은 2025년 4월 21일 기준으로 동일성분 제네릭 등재에 따라 현 약가의 80%로 인하된다.
아울러 `노디트로핀노디렛주 10mg/1.5ml`는 급여 확대에 따라 제조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자진인하 요청 형식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8만1,183원에서 17만7,540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주사액제너레이터는 약가인상 조정 신청 수용으로 1,450원에서 1,835원으로 26.6% 인상된다.
이와함께 신약과 제네릭 92개 품목도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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