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의 향정약 전환이 사실상 확정됐다.
또한 의료용 진통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휴·폐업 또는 재개 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파펜타돌`이 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등 향정약 규제가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의료계의 강도높은 반대속에 향정약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상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상 제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에 해당되어 경고처분(1차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으로 경감된다.
또한 의료기관 의사 등 마약류 취급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 등 소매업자의 휴·폐업·재개 신고 의무규정이 폐지됐고, 마약류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취급이 어렵게 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도록 양도근거도 신설됐다.
이밖에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 사용 기록 및 2년 보존이 의무화 되고, 신종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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