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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인터넷 제공
17일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 열람·출력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WWW.nhic.or.kr)은 17일부터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 8만1901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2만7211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선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분실·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다음은 홈페이지 접속방법. ◇공단홈페이지접속(WWW.nhic.or.kr) → 요양기관정보마당 →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전체) → 요양급여비용 선택 → 2010년 선택 후 조회 → 출력.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 법인인증서로그인 → 연간지급내역(전체) → 요양급여비용 선택 → 2010년 선택 후 조회 → 출력

◇휴·폐업 요양기관 → 요양기관정보마당 우측 상단의 로그인을 선택 → 폐업회원 선택→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 가능.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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