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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 3품목 판매중지 조치
식약청 임상 재평가 결과 공시


일부 태반주사제(자하거가수분해물)가 재평가에서 탈락해 판매 중지 조치가 단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경남제약 '플라젠주', 광동제약 '휴로센주', 대원제약 '뉴트론주'의 임상재평가 실시 결과를 공시했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해 11월 자하거가수분해물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해 최종 판결을 기다려왔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게 '유용성 불인정' 판정을 내리며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를 동시에 지시했다. 또 시중유통품은 수거·폐기하도록 했다. 자하거가수분해물은 간기능 개선에 효능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또다른 가수분해물인 구주제약의 '라이콘주'와 드림파마 '클라틴주'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11일자로 허가가 최종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녹십자 자회사인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지난달 21일 유용성을 인정받아 계속 시판하도록 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4,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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