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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본인부담 인상계획 유동적
'제도개선소위 의견은 참고사항'…복지부 한발 후퇴
보건당국이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처방 약값 중 환자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6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외래본인부담률(30∼60%)과 연계'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다수의견으로 논의된 내용이며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특히 제도개선소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소위의견은 건정심에서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달말 개최예정인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1-01-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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